일본국내에서의 운전

일본의 교통법규와 고객님이 거주하시는 나라의 교통법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해주십시오. 교통법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고객님이 일본에서 안전운전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좌측통행

차량은 반드시 도로중심에서 좌측통행입니다. (또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측)。

■ 좌측통행
⇒ 도로에 차선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좌측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단, 다른 차량을 추월하는 경우, 혹은 기타 예측불가능한 돌발상황은 제외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방치한 동승자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관련 벌칙 ≫>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알콜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벌금 및 벌점 35점(15점 : 운전면허 취소조건)

■ 취기가 있음에도 운전
(1)운전자의 알콜수치가 0.25 mg/L 이상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벌금 및 벌점 25점

(2)알콜수치가 0.15 mg/ ~ 0.25 mg/L 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벌금 및 벌점 13점

교통법규

≪ 교통신호등 안내 ≫

■ 녹색 신호등
⇒ 진행 또는 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황색 신호등
⇒ 정차하십시오. 단, 이미 정지선에 근접했거나 넘어갔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통과하십시오.

■ 적색 신호등
⇒ 반드시 정차해야 하며 정지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녹색 방향 신호등
⇒ 이미 황색이나 적색 신호등인 경우에도 화살표방향으로는 주행이 가능합니다.